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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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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9-08 22:47 조회1,399회 댓글0건

본문

경작지 무상증여에 관한 설명서

 

취지

1. 경작지를 1세대당 12.000평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향후 20년간은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분에 한정하여 후계자로 선발한다.

3. 자연친화영농을 지속적으로 유지계승하기 위하여 양심적이고 진실한 분에 한정한다.

4. 男, 女불문하고 귀농에 적극적이며 열정이 보이면 후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5. 귀농자는 영농과 가공 및 유통분야 중 각자 적성에 맞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다.

 

세부사항

1. 1차로 귀농입주자에게 12.000평의 경작지를 1년간 무상으로 임대계약한다.

2. 1차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차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계약한다.

3. 2차년도까지 완주할 경우 3차년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계약한다.

4. 각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 위 계약조건은 원천무효된다.

5. 3차년도까지 탈락없이 성실하게 개발이 완료되면 4차년도에 무상으로 등기이전한다.

6. 3차년도까지 개발이 지연될 경우 5차년도까지 등기이전이 연장될 수 있다.

7. 5차년도까지 개발이 부진할 경우 경작지를 증여받을 자격이 상실된다.

8. 입주 및 귀농정착자에 한정하여 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

9. 영농개발시에 1개월이상 결근할 경우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된다.

 

개발조건

1. 경작지만 무상으로 증여하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은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대야농장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여 지원한다.

3. 작물선정은 대야농장과 협의하여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책

1. 투자가 어려운 분에게는 농장에서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여 영농개발을 돕기로 한다.

2. 영농자금이 부족한 분은 사정에 따라 후계자 양성차원에서 지원한다.

3. 영농개발시에 부득이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품앗이로 대체효과를 갖도록 배려한다.

 

결론

1. 개발이 완료되면 각자 경작지를 등기이전하므로 완전한 소유권을 이양한다.

2. 생산된 농산물 판매는 대야유통회사를 설립하여 전량 책임판매하기로 한다.

3. 등기이전시 명목상 개인소유가 되나 동일필지에서 공동경작하여 총 매출이 발생하면

비율을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영농법인을 설립하여 생산 가공 판매를 관리부에서 총괄하기로 한다.

5. 비록 개인지분으로 등기완료되었다 할지라도 이농할 경우 기득권을 포기한다.

6. 개발자가 유고시 그 가족중 후임자를 선정하여 계승할 수 있다.

7. 무상증여받은 경작지를 개인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및 매각할 수 없다.

8. 위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기 위해 변호사로부터 공증하여 상호 분쟁이 없도록 한다.

※위 조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정 및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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